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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지의 판단하는 기준으로써 동일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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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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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2조 이하 참조).
이때 영업양도 당사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근로관계에 대한 포괄적 승계를 약정한 경우라면 근로관계의 승계효능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3자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또는 특정 근로자들을 배제한자의 승계만을 약정한 경우에 승계에서 배제된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마주향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영업양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의 기본 원칙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영업양도가 있는 것으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하는 기준으로써 동일성 유지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을 이전하여 소유와 경영의 법적 관계에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합병에서와는 달리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효능가 인정되지 않고 개별승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3자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또는 특정 근로자들을 배제한자의 승계만을 약정한 경우에 승계에서 배제된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마주향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2. 영업양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의 기본 원칙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영업양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이때 자산매각등과 같은 사안이 실제로 영업양도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은 동일성의 유지에 있음. 이때 동일성의 유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하는 기준으로써 동일성 유지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을 이전하여 소유와 경영의 법적 관계에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합병에서와는 달리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효능가 인정되지 않고 개별승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해 「동일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마주향하여 판례는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
3. 동일성 유지를 인정한 판례

① 삼미특수강사건 (서울고법 1999.1.22)
「 … 기능자산 일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실, 인수자산 양수후에도 동일한 생산품을 생산하고 있고 근로자들의 직무내용 및 성격이 삼미 소속일 때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함」
② 강원산업사건 (대판 1991.3.22, 90다6545)
「재입사에 따른 입사시험을 치르는 등의 실질적인 입사절차를 거친 바가 없고, 퇴직금 지급율 및 근로조건이 동일한 경우」
③ 유성여객사건 (대판 1996.4.26, 95누1972)
「물적시설의 일…(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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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상법 제42조 이하 참조).
이때 영업양도 당사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근로관계에 대한 포괄적 승계를 약정한 경우라면 근로관계의 승계효능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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