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활성화조치에 대한 평가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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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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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는 1994년 11월의 북한 핵문제 타결 이후 이루어진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이후 3년 5개월여만에 이루어진 두번째의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이다.
이번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는 政府(정부)의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 경제교류협력 확대ㅑ추진 방침에 따라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을 기업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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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는 4월 30일 대북한 투자규모 상한선 철폐 및 투자분야 제한 완화, 위탁가공용 생산설비의 반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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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활성화조치에 대한 평가 및 전망
Ⅰ.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의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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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의 추진 경과
政府(정부)는 4월 30일 대북한 투자규모 상한선 철폐 및 투자분야 제한 완화, 위탁가공용 생산설비의 반출제한 폐지, 협력사업 승인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제2차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를 발표하였다.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방침은 신政府(정부) 출범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선정한 신政府(정부)의 100대 국정처리해야할문제중 통일분야 7대 추진처리해야할문제로 선정된 이후, formula적으로는 신政府(정부)가 수립한 대북정책의 세부 추진방향중 하나로 구체화되었다.
<표 1> `국민의 政府(정부)`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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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번의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는 지난 3월 26일 개최된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에서 정경분리원칙에 따른 남북관계 활성화대안이 확정된 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formula 발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