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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기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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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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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레포트
물권적 기대권에 대한 글입니다. 이러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실상의 소유권, 즉 물권적기대권의 인정은 실체관계와 등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입법이었지만, 판례에 의해서 점유의 이전을 받은 등기권리자의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과 입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판)

1)긍정설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은, 물권행위를 하고 점유의 이전을 받은 자의법적 지위를 물권적기대권으로 인정하고,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종의 물권적청구권으로 인정한다면, 더욱 원만한 설명(說明)이 가능할 수 있다 판례는 잠정적 등기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적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물권적기대권 , 물권적 기대권법학행정레포트 ,

설명

물권적 기대권

물권적기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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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기대권에 대한 글입니다. 그리고 등기권리자의 보호는 등기권리자가 점유를 하고 있으므로, “점유취득시효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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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권적기대권 적용의 입법례

한시법이었던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수복 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지방세법 제182조 등에 나타난 사실상의 소유권은 물권적기대권으로 설명(說明)할 수 있을 것이다.

2)부정설
먼저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주장한다.
사실상의 소유권이란 이미 물권행위와 부동산의 점유의 이전은 있었으나 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의 법적 지위를 말하고, 등기에 관한 각종의 특별조치법에서는 이러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그것이 채권적 청구권이긴 하지만, 등기권리자가 이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를 취득한 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20년간 점유를 하여야하고, 등기청구권은 10…(To be continued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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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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