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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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9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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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탐지주의를 취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주장책임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2)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의 사물적 관련성
1) 원고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점에서 서로 부합되는 것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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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2) 피고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도내에서만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여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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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2. 입증책임
(1) 의의
소송심리의 최종단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어떤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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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1. 주장책임
2. 입증책임
1. 주장책임
(1) 의의
변론주의 하에서는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한 주장을 할 필요가 있으며,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다루어져 불이익을 받게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