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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채용] 교육직원의 채용(교사채용, 교원의 자격, 선발과 임명, 전직과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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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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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는 정교사(1급, 2급). 준교사 전문상담펄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 .2급) 및 영양교사(1급 .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점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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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채용] 교육직원의 채용(교사채용, 교원의 자격, 선발과 임명, 전직과 전보)
목차

교육직원의 채용

I. 교원의 자격

II. 선발과 임명

III. 전직과 전보
교육직원의 채용

1. 교원의 자격

교원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와 고등교육법 제16조에는 교원자격의 종별과 자격별 기준에 찬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 교장 원장 교감 및 원감은 별표 l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

[교원채용] 교육직원의 채용(교사채용, 교원의 자격, 선발과 임명, 전직과 전보)
목차

교육직원의 채용

I. 교원의 자격

II. 선발과 임명

III. 전직과 전보
교육직원의 채용

1. 교원의 자격

교원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자질이란 인성적 特性으로서 구비해야 할 조건이나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계발하여야 할 일반적 특질을 의미하는 것이며, 자격은 그 자질을 행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원에 대한 자질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행정행위는 일종의 면허제도로서 일정한 법적 요건이 구비된 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질이란 인성적 特性으로서 구비해야 할 조건이나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계발하여야 할 일반적 특질을 의미하는 것이며, 자격은 그 자질을 행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원에 대한 자질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행정행위는 일종의 면허제도로서 일정한 법적 요건이 구비된 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 권한 및 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와 고등교육법 제16조에는 교원자격의 종별과 자격별 기준에 찬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 교장 원장 교감 및 원감은 별표 l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5/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6/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등교육법 제16조).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52조에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 공립학교의 교원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원자격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소속하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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