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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과 이에 관한 형사법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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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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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제1항과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산림방화죄에서 객체인 산림은 산림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임…(drop)





다. 오히려 산불 횟수가 줄기는 커녕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주산물을 소훼하였을 때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항 자기소유산림에 방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4항 제3항의 경우 타인소유의 산림에 연소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산불이 매년 행락철만 되면 빈번히 일어난다. 산불의처벌 , 산불과 이에 관한 형사법적 접근법학행정레포트 ,



순서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산불이란 산림내에서 낙엽, 낙지, 초류, 임목등이 연소되는 화재로서 사람에 의한 실화, 방화, 낙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씨가 산림내의 가연물질을 연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산불의처벌
설명


산불과 이에 관한 형사법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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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법학행정,레포트

산불과 이에 관한 형사법적 접근에 대한 자료입니다. 물론 기타 성묘객, 군 사격훈련 등에 따른 산불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산불을 방화(放火) 또는 실화(失火)한 자의 형법적 취급은 어떠할까?

이에 관한 법적 처벌은 산림법 제119조와 제120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산림법 제119조(산림방화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항 타인소유의 산림 또는 보안림·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수형목 이나 보호수에 방화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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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과 이에 관한 형사법적 접근에 대한 자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特性을 고려해 볼 때 산불은 봄철 건조기에 계절풍이 겹쳐 동시다발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산불은 자연발생적인 이유보다는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인화가 대부분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등산·행락인구 증가에 따른 입산자 실화가 가장 큰 이유이며, 그 못지 않게 바람이 많이 부는 건조기에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태우기에 따른 산불도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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