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3권 수용범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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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3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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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매년 formula적인 중앙노사관계간담…(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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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공무원노동3권






다.
공무원의 노동3권 수용범위에 대한 고찰
레포트/의약보건
순서
공무원과 국민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를 통하여 각 측의 입장과 설문조사와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노동3권의 수용범위에 대하여 결론과 대안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공노협)를 1966년에 발족시켜 공무원에 대한 대government 정책 교섭활동에 공동 대처해 왔다.공무원노동3권 , 공무원의 노동3권 수용범위에 대한 고찰의약보건레포트 ,
공무원과 국민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를 통하여 각 측의 입장과 설문조사와 외국의 사례(instance)를 통하여 노동3권의 수용범위에 대하여 결론과 대안을 정리(arrangement)했습니다. 참석자는 government 에서 행정자치부 차관과 관계 국장 및 과장, 재정경제원의 예산관계국장이 참석하며, 공무원 측으로는 공노협의 의장단이 참석한다. 각 기관과의 간담회는 주로 재정경제원·총무처 등의 government 기관 및 정당이 함께 하고 있고, 주된 논의 내용은 처우improvement(개선)에 대한 협조요청이 되고 있다 이 간담회는 formula적인 기구로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가령 2002년의 경우 공노협과 government 에서 총 18명이 참여한 중앙노사관계간담회에서는 현업기관 인력 확보, 근무환경 improvement(개선), 6급 이하 기능직 공무원 정년 연장, 공무원노조 ‘중앙노사협의회’ 기구 설치, 공무원 보수 인상, 수당 현실화, 주5일제 근무제 실시 등 해당 공무원의 근로조건 improvement(개선)과 관련한 사안과 함께 현업기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철도민영화 추진정책 제고, 국립의료원 경영정상화 지원 등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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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연구범위와 목적
Ⅱ. 공무원 노조의 결성과정과 현재의 모습
2.1 공무원 노동조합의 결성과정
2.2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의 주요활동
2.3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체계
Ⅲ. 공무원 노동조합 입법안에 대한 고찰
3.1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논의의 배경요인
3.2 공무원 노동조합법에 대한 government 의 입장
3.3 공무원 노동조합법에 대한 전공노의 입장
3.4 공무원 노동조합 입법안에 대한 government 와 전공노의 입장요점
3.5 공무원노조 입법안 관련 진행사항
3.6 소결
Ⅳ. 공무원 노동조합법을 둘러싼 사회각층의 opinion
4.1 공무원의 투쟁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설문지 分析(분석)
4.2 공무원의 투쟁에 관한 공무원 여론조사 설문지 分析(분석)
Ⅴ. 외국의 instance(사례)
5.1 국제사회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5.2 독일의 instance(사례)
5.3 미국의 instance(사례)
5.4 영국의 instance(사례)
5.5 프랑스의 instance(사례)
5.6 Japan의 instance(사례)
5.7 각국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요점
5.8 소결
Ⅵ. 結論(결론) 및 대안도출
6.1 government 측의 입장을 지지하며 단체행동권은 절대 불가이다
6.2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지지하며 노동권을 전면보장 해야한다
6.3 대안의 도출
Ⅶ. bibliography
2.2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의 주요 활동
공무원단체들은 각 소속기관 내에서의 활동이외에도 사실상 조합원이 아닌 공무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여왔다. 공노협은 공무원 노조의 상호 연대를 통한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목표(goal)로 하며 현안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며, 공무원 처우improvement(개선)을 위해 행자부와 매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활동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보수와 관련된 처우improvement(개선)을 위한 활동, 조합원의 신분보장과 권리신장을 위한 각종 제도improvement(개선) 활동, 그리고 공무원 단체의 활동범위 확대를 위한 법개정 활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주된 활동방법으로는 각종 문제에 대하여 건의안을 제출하거나,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노사협의 활동으로는 중앙노사간담회와 각 기관과의 간담회가 있다 중앙노사간담회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주로 공무원의 처우improvement(개선)을 위하여 협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