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化(문화)재 반환을 바라보는 국가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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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4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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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문화)재반환을바라보는국가의시각국제법
순서
레포트/인문사회
문화재 소장국가의 경우
문화재 반환 청구국가의 경우
대표적 국가간 문화재 반환事例(사례)
Ⅰ. 호주 박물관과 태평양 도서국가들 간의 문화재 반환事例(사례)
Ⅱ. 벨기에와 자이르 간의 문화재 반환事例(사례)
Ⅲ.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간의 문화재 반환事例(사례)
Ⅳ. 프랑스 국립박물관과 아시아 제국가박물관 간의 문화재 교류事例(사례)
Ⅵ. 에티오피아 事例(사례)
Ⅶ. 이탈리아 쿠웨이트의 문화재 반환事例(사례)
문화재반환원칙에 관한 제도적 방법
Ⅰ. 배경
Ⅱ. 문화재반환원칙의 양자조약교섭을 위한 제도적 방법
Ⅳ. 프랑스 국립박물관과 아시아 제국가박물관 간의 문화재 교류事例(사례)
프랑스 국립박물관의 아시아 예술 소장관인 기메 박물관(Musee Guimet)은 세 가지 주요 형태의 교환방법에 의하여 아시아의 주요 박물관들과 문화재의 국제적 교류 및 사실상의 문화재 반환문제를 해결하였다.
文化(문화)재 반환을 바라보는 국가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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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문화)재 반환을 바라보는 국가의 시각을 알아보고 대표적 국가간 文化(문화)재 반환사례(instance)를 조사한 자료(data)입니다. 소장품의 상호교환은 일반적으로 진행속도가 더디며 양측간에 신중할 정도의 신뢰가 쌓여야 한다. 이러한 상호교화느이 대상품은 government 차원의 비준으로 성사된 양자협정에 의해 공동선별되어야 한다.
특히 日本 국립박물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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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메 박물관은 (ⅰ) 갱신가능한 단기대여형식의 교환(1939년 11월 28일에 방콕 국립박물관과 체결한 협정. 프랑스는 부령(departmental order)에 의해 협정이 비준되었다), (ⅱ) 기한의 특정된 장기대여형식의 교환(1953년 7월에 동경 국립박물관과 체결한 협정), (ⅲ) 무기한대여형식의 교환(1960년 5월에 인도의 사르나쓰 고고학 박물관과 체결한 협정) 등의 방법으로 government 차원의 교환활동을 전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