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제론 -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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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0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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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여러 포털사이트에 게재됐고, 이를 본 누리꾼들이 이 총리를 비난하는 수백 개의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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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건개요부터 판결결과, 근거, 참고문헌이 담겨있습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3805 판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I. 사건개요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3805 판결)
【피고, 상고인】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용석)
사건개요부터 판결결과, 근거, 참고한 문헌 이 담겨있습니다. 또 이날 오후 5시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27일자 “李총리 폭설피해 현장서 ‘양주파티’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합니다.
I. 사건개요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3805 판결)
IV.참고문헌
언론법제론 -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설명

【원고, 피상고인】이해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태)
III. 판결의 근거
언론법제론: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사례 및 판결 결과에 대해 쓴 보고서입니다.
II. 판결결과
언론법제,언론법제론, 언론정보법제론, 명예훼손, 명예훼손 판결
인터넷(Internet) 신문인 프런티어타임스는 2005년 12월27일 오후 1시 10분께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李총리, 폭설피해 현장서 ‘양주파티’”라는 タイトル(제목) 의 기사로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 2일 호남 폭설피해현장을 방문했으나 현장시찰은 하지 않은 채 식당에서 ‘양주파티’를 벌인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후 프런티어타임사는 국무총리실 관계자로부터 당시 “양주파티를 한 적이 없다”는 ㅎ아의를 받고는 기사가 게재된 지 약 3시간 후에 홈페이지 초기화면 및 포털사이트에서 이를 삭제했다.” 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언론법제론: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사례 및 판결 결과에 대해 쓴 보고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