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주상복합건물의 물리적 입지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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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0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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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시설 비율이 30%미만일 때는 800%의 용적률이 허용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새로 제정한 도시계획조례에서 주상복합건물의 용도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도입했다.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참고문헌
Ⅱ. 본론




부동산 투자 성공비결. 김욱생. 화성사. 1999년
2. 주상복합건물의 물리적 특징
설명
1. 주상복합건물의 특징
[참고자료(data)] 부동산 관리론. 이창석. 신광文化사. 2001년
[중요] 주상복합건물의 물리적 입지적 특징
R.E.Witherspoon,Mixed-useDevelopment(1976)재구성
Ⅰ. 서론
주상복합건물의 물리적 입지적 특징 [참고자료] 부동산 관리론. 이창석. 신광문화사. 2001년 부동산 투자 성공비결. 김욱생. 화성사. 1999년 R.E.Witherspoon,Mixed-useDevelopment(1976)재구성 임국택,주상복합건물의 입지 특성과 입지규모 설정에 관한 연구(1995),p15인용
임국택,주상복합건물의 입지 특성(特性)과 입지규모 설정에 관한 연구(1995),p15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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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상복합건물의 입지적 특징
주상복합건물이란 住居用와 商業用이 혼합된 것으로 建築法에 의거 사업승인을 받는 것이나 일반 공동주택(20가구이상)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사업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상업시설이 아래층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위층에 들어서는 것이 보통이다. 98년 4월 건축법의 개정으로 주거시설의 설치비율이 90%까지 허용된 이후 서울 강남지역과 여의도, 신도시 역세권 등지에 활발하게 건립되고 있다. 주상복합건물이란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한 건물 안에 들어서는 복합건물을 말한다. 동 법 제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서 연간 20세대(호)이상의 주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 대상인 주상복합건물이라도 공동주택이 20세대이상이라면 건축주는 주택사업 등록업자이어야 하고 등록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거비율이 높아질수록 용적률이
Ⅰ. 서론
주상복합건물의 물리적 입지적 특징
Ⅲ. 結論(결론)
주상복합건물,주상복합건물의 특징,물리적특징,입지적특징
다. 주상복합건물은 지금까지 최고 1000%의 용적률이 허용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