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 - 제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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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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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01.01타법폐지)
<대상>
설명
4. 불구, 폐질, 질병,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노무를 하기에 장애가 있는 자
3. 임산부
국민기초생활 보장 - 제정과정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 제정과정
1. 65세 이상의 노약자
1. 제정 당시 국민의 생활 보호가 마땅히 국가가 맡아야 할 책임이나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로 명시되지 않았고, 실제로 법의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계점>
<한계점>
2. 연령 18세미만의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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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 - 제정과정
(모두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자만 포함됨)
5. 기타 보호기관이 본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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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 제정과정
3.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근로 능력이 있으나, 생활 능력이 없는 대상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3. 임산부
1. 연령 65세이상의 로쇠자
2. 구호의 범위와 수준이 열악하고, 구호행정이 배타적이고 일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1. 日本(일본)의 구호령(1929)을 기초로 하여, 모자보호와 의료보호를 가미해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기초가 되었으나, 보호가 필요한 국민에 대한 보호보다는, 통제 및 온정주의적 성격이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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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 - 제정과정
4. 불구, 폐질,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2. 13세 이하의 유자
2. 1982년, 법의 구체화를 위해 전부개정이 이루어졌으나, 1997년 IMF구제금융 때까지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