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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와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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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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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을 선언한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따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헌법상의 명시가 자치사무 제정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등의 해석상의 여러 관점이 존재하나 최근 여러 판례에서 조례가 단지 법령의 위임에 의해서만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 우세하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을 선언한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사무의 것이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라면 비록 입법원이 국회에 있다고 할지라도 조례제정권자는 헌법이 인정하는 것이고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성립되는 것이기에 법령에 의한 수권 없어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

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와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와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와 사회복지조례-6143_01_.jpg 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와 사회복지조례-6143_02_.jpg

(1) 법률유보의 원칙
(1) 법률유보의 원칙
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와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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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와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1. 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 (1) 법률유보의 원칙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헌법상의 명시가 자치사무 제정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등의 해석상의 여러 관점이 존재하나 최근 여러 판례에서 조례가 단지 법령의 위임에 의해서만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 우세하다. 이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따 이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사무의 것이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라면 비록 입법원이 국회에 있다고 할지라도 조례제정권자는 헌법이 인정하는 것이고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성립되는 것이기에 법령에 의한 수권 없어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헌법상의 명시가 자치사무 제정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등의 해석상의 여러 관점이 존재하나 최근 여러 판례에서 조례가 단지 법령의 위임에 의해서만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 우세하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을 선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아 이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
순서
1. 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






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사무의 것이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라면 비록 입법원이 국회에 있다고 할지라도 조례제정권자는 헌법이 인정하는 것이고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성립되는 것이기에 법령에 의한 수권 없어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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