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평가와 발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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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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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2월 20일 고용保險(보험) 법 개정을 통해 1998년 3월 1일부터 기존의 기준기간(18개월)과 피保險(보험) 단위기간(12개월)을 각각 12개월과 6개월로 200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과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에 대상으로하여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유지되었다.
나. 이직사유 판단 기준의 change(변화)
수급자격요건을 구성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한 판단기준에서는 지난 5년간 커다란 change(변화)는 없었다. 1997년말 이후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수급자격요건과 소...
실업급여의 평가와 발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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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수급자격요건과 수급자의 소정급여일수, 급여수준이다. 소규모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임시·시간제 근로자에게 기존의 기준기간이나 피保險(보험) 기간이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준기간과 피保險(보험) 기간이 1999년 12월 31일 고용保險(보험) 법 개정을 통해 각각 18개월과 180일로 완화되었다. 그러나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에서는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change(변화)가 조금씩 이루어져 왔다.
1998년 10월 1일부터 고용保險(보험) 의 적용범위가 모든 사업장과 임시·시간제 근로자에게로 확대되면서 기준기간과 피保險(보험) 기간을 조정할 必要性이 제기되었다. 1997년말 이후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수급자격요건과 소... , 실업급여의 평가와 발전방안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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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수급자격요건과 수급자의 소정급여일수, 급여수준이다. 保險(보험) 료 기여와 관련된 기준기간과 피保險(보험) 단위기간의 경우 경제위기에 따라 실업자의 급증이 예상되면서 일시적으로 요건이 완화되었다.
우선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의 범위를 이전에는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거나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음으로써 해고된 경우”로 규정(노동부 예규 제305호 1996.5.15)하고 있었지만, 4000년 4월 1일 고용保險(보험) 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불법쟁의P행위로 인한…(skip)
다. 1997년말 이후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수급자격요건과 소정급여일수에 상당한 change(변화)가 있었다.
실업급여 관련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수급자격요건과 수급자의 소정급여일수, 급여수준이다.
수급자격요건은 일정 기간 이상의 保險(보험) 료 기여와 이직사유에 의해 판정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