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 교화활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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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2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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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부만남의 집
형기 5년 이상의 수형자가 그 형기의 3분의 1(무기는7년)을 경과하고 누진계급 2급 이상인 자, 교화상 특히 필요한 자등 이용시간은 1박 2일 원칙이다.
4) 교회
종교적인 모임을 위한 관내 집합, 종파, 개인 개인상담 등이 가능하다. 우수산업시설, 문화유적지, 대단위영농단지, 양로원, 고아원 등이 그 대상 장소가 된다된다.
6) 귀휴
일반귀휴, 특별귀휴, 외출, 외박 등의 제도가 존재한다.
5) 독서지도
우량도서 확보, 도서대여 활성화를 꾀한다.
8) 외부종교행사의 참석, 영화관람
대상은 누진계급 1급 수형자, 가석방예정자 등이며, 방법은 비용은 자비부담, 계호여부는 소장이 결정한다. 이때 의류는 자비부담 의류착용이 가능하다.
9) 합동접견
누진계급 1,2급 수형자, 60세 이상 등, 연 4회 이상 허용된다된다.
11) 기타
중, 장기 수형자 석방전처우, 문예작품 순회전시, 교화공연, 생일교화행사, 영화, 체육대회, 고령자 교화행사, 신체장애자 교화행사, 성년의 날 기념, 자원보사활동 등의 제도가 있따
2. 교정교육의 기본원리
이러한 교정교육은 인간존중의 원리, 자기인식의 원리, 자발성의 원리(자조원리), 신뢰의 원리, 개인차존중의 원리…(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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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감상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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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 교화활동에 대하여
다.
2) 사진소지 및 비치
사진소지는 전수용자가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진비치는 2급 이상자로 독거수용된 자나 동급 이상의 수용자와 혼거수용된 자가 가능하다.
교도소 수용자 교화활동에 대하여
교도소 수용자 교화활동에 대하여
1. 대표적 수용자 교화활동의 예
1) 신문열람 / TV시청 / 전 수용자 서신, 집필
서신은 특히 부적당한 경우가 아니면 허가하며, 집필은 문예작품, 讀書感想文, 신앙고백서 등 작성, 용품은 자변을 원칙으로 한다.
3) 체육, 예능
체육은 구치소를 제외한 전 수용기관, 예능활동반은 전국 교정시설에서 가능하다.
7) 사회견학 및 사회봉사제도
이는 누진계급 3급 이상의 중 형기 3분의 1 이상 경과자에게 해당하며, 부정기형은 단기, 무기형은 7년 경과자에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