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와 5.18 사건에 대한 사법부판결의 history(역사) 적 의의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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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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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와 5.18 사건에 대한 사법부판결의 역사적 의의에 관한 고찰에 대한 글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항소심에서는 ` 우리 나라와 같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그것이 헌법의 움직일 수 없는 기본원리로 되어 있으며, 권력의 이동 내지 승계의 절차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기존의 권력집단의 굴복만으로 내란은 종료하지 않고, 내란에 의한 권력의 이동은 헌법에 명시된 권력승계의 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주권자이며 헌법제정권력인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아니하여 내란집단에 저항하는 때에는 그 저항을 완전히 제압하거나 또는 반대로 내란집단이 국민의 저항에 굴복하기까지 결코 내란은 종료된 것이 아닐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항소심의 적극적인 견해는 내란죄의 법적성질을 상태범으로 보는 대법원에 의하여 내란죄의 종료시기를 1981. 1. 24. 로 보자는데 귀착되면서, 그 이후 1987.…(To be continued )
12[1].12와5.18사건에대한사법부판결의history(역사) 적의의에관한고찰
12.12와 5.18 사건에 대한 사법부판결의 history(역사) 적 의의에 관한 고찰






12.12와 5.18 사건에 대한 사법부판결의 history(역사) 적 의의에 관한 고찰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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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이 사건에서 1980. 5. 18. 이후에 일어난 광주시민(Citizen)의 일련의 대규모시위 같은 것이 바로 이러한 국민의 저항에 해당하고 이러한 국민의 저항과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폭동적인 진압은 1987. 6. 29. 이른바 6.29 선언으로 국민들의 저항에 굴복하여 대통령직선제요구를 받아 들일 때까지 간단없이 반복 계속되었다.12[1].12와5.18사건에대한사법부판결의역사적의의에관한고찰 , 12.12와 5.18 사건에 대한 사법부판결의 역사적 의의에 관한 고찰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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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국민의 저항권theory 을 수용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항소심에서 구데타의 처벌은 법의 집행의 문제임을 설명(說明)하면서, 성공한 구데타의 경우에도 구데타 행위자체는 범죄로서 마땅히 처벌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구데타가 처벌되지 않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힘이 집행대상자의 힘을 제압할 정도로 우세하여 야 법이 집행된다고 보았다.
항소심에서는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6.29. 선언을 얻기까지 전두환government 에 대한 저항을 헌법제정권력기관인 국민의 저항권행사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1987. 5. 17.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처음 된 이 사건의 국헌문란의 폭 동은 1987. 6. 29. 비로소 종료되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