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질병으로 인한 근로계약해지의 정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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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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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존 질병이 업무과중에 따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 2002.02.26, 대법 2001두8230 )
[관련 판례 요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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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이를 적용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따르게 되는데, 신체장해나 질병으로 인해 해고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신체장해나 질병 그 자체만으로서는 부족하고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례는 보고 있다 (대판 1996.12.6 95다 45934)
이때 정상적 혹은 계속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예컨대, 근로자가 현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 유무 및 그 내용, 사용자의 질병치료에 대한 합리적인 기회의 부여가 있었는지, 사용자의 작업environment 改善(개선) 노력 여부 등이 포함된다된다.
아울러 통상 회사들의 취업규칙에도 이러한 질병, 성격상 사유를 면직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근로기준법상 질병으로 인한 근로계약해지의 정당성 검토 , 근로기준법상 질병으로 인한 근로계약해지의 정당성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근로기준법상 질병 인한 근로계약해지 정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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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질병으로 인한 근로계약해지의 정당성 검토
Ⅰ. 질병으로 인한 근로계약해지 사유의 의미
판례나 학설은 일치되게 해고의 사유 중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기타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발생하여 요구되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일반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 업무에 대한 적성에 흠이 있거나 직무능력의 부족, 계약상의 노무급부를 곤란하게 하는 질병, 성격상의 사유에서 비롯한 개인적 부적격성 등이 이에 해당된다된다.
Ⅱ. 근로자측의 산업재해확인소송 가능성
한편, 해당 질병으로 인해 해고를 하게 되고, 근로자측에서 이에 대해 악감정을 가진다면 산업재해를 주장하며 맞대응 할 가능성도 있다
이때 선천적 질병이 산업재해에 해당되려면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재발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