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差別시정제 실효성,差別시정제도,差別적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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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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差別(차별) 시정제도 실효성 제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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差別(차별) 시정제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1항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差別(차별) 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2항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差別(차별) 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2항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差別(차별) 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된다.
差別(차별) 금지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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差別(차별) 시정제도 도입배경
비정규직의 규모 : 총 근로자의 절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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差別(차별) 시정제도 실효성 제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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差別(차별) 시정제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1항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差別(차별) 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된다.

②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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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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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差別(차별) 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된다.
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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