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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대한 검토 -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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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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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장근로수당?학비보조금 등과 같이 비정기적?비일률적인 것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행정해석은 1임금지급기를 넘어서는 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고 있따

3.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미리 정해진 고정적 임금
통상임금은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미리 정해진 고정적 임금이다.

Ⅲ. 판단기준

1.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일정한 근로를 제공받기로 한 것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정한 급여이기 때문에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지 않는 금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2.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정기적인 임금과 관련해 판례는 1임금지급기를 넘어서는 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이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

Ⅳ. 통상임금의 산정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일급?주급?월급일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각각의 산정기준 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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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는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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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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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시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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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대한 검토 -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검토

다.

Ⅱ. 산정사유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출기초가 된다된다. 통상임금은 통상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근로의 양과 질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로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인 임금을 뜻한다. 예컨대 기술수당?면허수당?위험수당?특수작업수당 등이 해당된다된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ⅰ)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ⅱ)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된다.
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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