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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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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5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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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다.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1.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의 의미

1) 문제점(問題點)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를 의미한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교섭당사자로서의 사용자란 근로자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고 하여 단체교섭상의 사용자를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 한정하여 보고 있다

3) 검토opinion
업무의 하도급화와 근로자파견사업의 확대 등으로 근로계약관계는 없지만 근로조건에 관해 사실상 지배력을 갖는 자로부터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한정되지 않고 비록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실질적 influence(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미치는 자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구고법 2006노595).

2.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개념(槪念) 확대적용 유형

1)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근접한 지위에 있는 경우
가까운 과거에 근로계약관계가 있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근로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상의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

2)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
① 서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ⅰ) 모자기업의 事例, ⅱ) 사외근로자의 事例 및 ⅲ) 사실상 계속 근로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도 근로조건에 대하여 현실적/구체적인 influence(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모자기업의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 근로자의 임금/인사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도 현실적/구체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여 왔다면 모회사는 자회사와 함께 단체교섭상의 사용자로 인정된다
③ 사외근로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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