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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가 알아야 할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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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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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가 알아야 할 인증제도
創業(창업)기업의 인증제도 紹介(소개)
벤처 유형
벤처 요건
기술성 평가기관
확인기관
벤처투자기업
벤처투자기관이 기업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단, 文化(문화)산업제작법인 7% 이상)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
투자유지기간 6개월이상
벤처캐피탈협회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기보 보증, 중진공 대출을 순수신용으 로 받을 것
보증·대출금액 8천만원이상, 총자산 대비 5% 이상
(단, 1년 미만 또는 10억 이상인 경우 총자산비율 적 용 제외)
기술성 평가 우수할 것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진공
기보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 을 갖춘 기업
벤처기업 확인 제도 紹介(소개)[1]
벤처 유형
벤처 요건
사업성 평가기관
확인기관
연구개발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연간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5~10% 이상

사업성평가가 우수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기술거래소
정보통신진흥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보건진흥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산업은행
기보
중진공
예비벤처기업
創業(창업)전이거나
創業(창업)한지 6개월 이내인 자
사업성, 기술성평가 우수
벤처기업 확인 제도 紹介(소개)[1]
구분
주요 지원내용
근거
법인 설립
설립자본금 5백만원 이상 (일반기업은 5천만원 이상)
벤처육성특별법 제10조의2
교수, 연구원 創業(창업)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을 創業(창업) 하거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휴직 가능
교수·연구원의 벤처기업 대표자,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벤처육성특별법제16조,16조의 2
산재권 출자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권리 포함
평가기관 특례
(기보, 기술거래소 등의 평가를 법원 감정인의 평가로…(투비컨티뉴드 )


경영자가 알아야 할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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