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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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2 00:5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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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제출기한 이후 실적신고서 및 제무재표 접수는 불가하다.
※ 시공능력을 평가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4월 15일까지 재 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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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제도
2020년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의의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 본금, 건설공사의 안전 環境(환경) 및 품질관리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 야 한다. 이러한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 시공능력을 평가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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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제도
순서
시공능력평가제도
다.
구분
내용
공사수주 자격제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
입
시공능력평가제도
2020년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의의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 본금, 건설공사의 안전 環境(환경) 및 품질관리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