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ba.kr 시공능력평가제도 > cuba3 | cuba.kr report

시공능력평가제도 > cuba3

본문 바로가기

cuba3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시공능력평가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2-12 00:51

본문




Download : 시공능력평가제도.hwp




이러한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제출기한 이후 실적신고서 및 제무재표 접수는 불가하다.
※ 시공능력을 평가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4월 15일까지 재 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능력평가제도,기타,레포트
시공능력평가제도 , 시공능력평가제도기타레포트 , 시공능력평가제도

설명





레포트/기타


시공능력평가제도_hwp_01.gif 시공능력평가제도_hwp_02.gif 시공능력평가제도_hwp_03.gif 시공능력평가제도_hwp_04.gif






시공능력평가제도
2020년

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의의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 본금, 건설공사의 안전  環境(환경) 및 품질관리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 야 한다. 이러한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 시공능력을 평가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skip)

Download : 시공능력평가제도.hwp( 59 )


시공능력평가제도

순서
시공능력평가제도

다.


구분
내용
공사수주 자격제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



시공능력평가제도
2020년

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의의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 본금, 건설공사의 안전  環境(환경) 및 품질관리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 야 한다.
REPORT 74(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cuba.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cuba.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