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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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6 14:5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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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improvement(개선)에 관한 사항
2.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공공기관간의 意見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제21조 (政府(정부)투자기관등의 지도・감독)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意見을 제시하거나 지도・점검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예에 준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意見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3…(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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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제 5715호 일부개정 1999. 01. 29.] 자료입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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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