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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휴게시간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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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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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유이용의 범위에 대상으로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①적극적 제한조치설
이 설은 자유이용의 원칙을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 휴게시간의 자유이용은 피로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이 자유이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견해이다. , 근기법상 휴게시간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근기법상 휴게시간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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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극적 제한조치설
이는 자유이용의 원칙을 휴게제도의 목적으로 보아 직장질서유지나 기업시설관리를 위해 필요?최소한도의 소극적인 제한 조치만이 인정된다고 한다.순서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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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검토

Ⅰ. 의의와 취지

1.의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53조).

2.입법취지

휴게시간제도는 여타의 휴식제도와 마찬가지로 근로생활의 인간화를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피로의 회복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확보와 함께 근로자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는 직장에서의 사회적?文化(culture) 적 생활에 최소한의 여가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할 수 있다,

Ⅱ. 휴게시간에 관한 원칙

1.자유이용의 원칙

(1)의의
상기한 바와 같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한다.
예컨대 휴게시간중의 외출에 대한 제한?조합활동?정치활동도 규제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피로의 회복외에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라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견해이다.

③검토
상기한 바와 같이 휴게시간의 입법취지는 근로자의 피로회복이라는 측면과 함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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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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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휴게시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이 설에 따르면 휴게시간중에 정치활동?조합활동등에 관한 규제는 위법이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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