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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lescent(청소년)복지 실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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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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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아동靑少年(청소년) 정책실의 조직도
그 외에 중앙 각 부처는 고유기능에 따라

靑少年(청소년) 복지 실천체계

靑少年(청소년) 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靑少年(청소년) 활동의 지원, 靑少年(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靑少年(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8조 제1항). 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여건 조성과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 ․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제3항).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靑少年(청소년)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靑少年(청소년) 복지 시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제49조 제3항). 이러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무를 다하는 국가의 靑少年(청소년) 업무 전담조직으로서 국무총리 산하 국가靑少年(청소년) 위원회가 있었으나 20…(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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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청소년) 복지 실천체계

靑少年(청소년) 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靑少年(청소년) 활동의 지원, 靑少年(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靑少年(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8조 제1항). 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여건 조성과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 ․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제3항).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靑少年(청소년)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靑少年(청소년) 복지 시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제49조 제3항). 이러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무를 다하는 국가의 靑少年(청소년) 업무 전담조직으로서 국무총리 산하 국가靑少年(청소년) 위원회가 있었으나 2008년 이명박 government 의 출범과 함께 폐지되고, 그 기능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靑少年(청소년) 정책실로 옮겨졌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靑少年(청소년) 업무가 아동 업무와 함께 다루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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